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먼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조금 다른 이유는 방문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를 온라인에서는 직접 작성하기 때문입니다. (신청서류) 월세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등 증빙서류, 통장 사본, 가족관계증면서 등 예시로는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나 소득재산신고서를 들 수 있습니다. 방문 신청시에는 작성해야 제출해야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직접 작성합니다. 1. 복지로 (온라인) 신청 시 준비할 서류가족관계 증빙 서류청년 (미혼): 청년 본인 및 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증명서)청년 (기혼):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, 청년의 부·모 및 배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