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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먼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조금 다른 이유는 방문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를 온라인에서는 직접 작성하기 때문입니다. (신청서류) 월세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등 증빙서류, 통장 사본, 가족관계증면서 등 예시로는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나 소득재산신고서를 들 수 있습니다. 방문 신청시에는 작성해야 제출해야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직접 작성합니다.

1. 복지로 (온라인) 신청 시 준비할 서류
가족관계 증빙 서류
- 청년 (미혼): 청년 본인 및 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증명서)
- 청년 (기혼):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, 청년의 부·모 및 배우자의 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증명서)
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(뒷부분 6자리) 전부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.
2.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
- 임대차계약서, 전대차계약서, 입실서,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
- (전대차인 경우)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대장·건축물현황도
3. 월세이체서류
-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, 통장 사본,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,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
4. 부채 증빙 서류 (해당 시)
- 단, 주택구입·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
5. 기타제출서류(선택)
- 사실혼·사실이혼자: 사실혼·사실이혼 증명서
- 사실혼 관계 증명서류 상세 요건
-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(두 당사자 간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제 3자와의 혼인관계 없어야 함)
- 주민등록등본 1부 (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)
- 당사자 중 1인이 "외국인"인 경우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 증빙 가능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
- 이혼자: 혼인관계증명서 (상세증명서)
- 임신 중인 외국인: 임신증빙서류(임신사실확인서,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)
- 난민 증명서 (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)
- 그외 기타서류
6.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제출서류
- 청년월세 지원 신청(변경)서


-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: 주민등록번호(뒷부분 6자리) 전부 공개로 발급
- 청년(미혼): 청년본인 및 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증명서)
- 청년(기혼):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, 청년의 부·모 및 배우자의 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
7. 소득·재산신고서

-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(임대차계약서, 전대차계약서, 입술서,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)
- 월세이제서류(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, 통장 사본,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내역, 임대인 발행 영숭증 등)
-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: 복지로에서 직접입력
- '청년월세 지원' 서약서

- 대리신청인 경우 :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부채가 있는 경우 : 부채 증빙 서류 (단, 주택구임·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)
- 전대차계약인 경우 :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대장·건축물현황도
- 난민인 경우 : 난민증명서
- 기타제출서류(선택)
- 사실혼·사실이혼자 : 사실혼·사실이혼 증명서
- 이혼자 : 혼인관계증명서 (상세증명서)
- 임신 중인 외국인 : 임신증빙서류(임신사실확인서,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)
- 그 외 기타서류
방문 신청은 온라인과 달리 대리신청도 가능한데 이 때는 위임장 등이 필요하며 부채의 경우 총 재산가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증빙서류를 구비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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