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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…7월부터 최대 300만 원

uisaj83 2025. 7. 4. 20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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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"전국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" 알려드릴게요! 

꼭 참고 해보시길 바랍니다.

🕒 언제부터인가요?

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, 2026년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

 

 

📍 어디서요?

  • 전국 약 1,000여 개의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헬스장 및 수영장
  •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https://www.culture.go.kr/deduction/에서 대상 시설 조회 및 신규 등록 가능

 

 

 

💸 혜택은요?

  • 누구에게?
   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    시설 이용료의 30% 소득공제, 연 최대 300만 원
  • 기존 문화비 공제와 통합 한도
    도서, 공연, 대중교통, 전통시장 등 기존 문화비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

 

 

✅ 공제 인정 항목

구분공제 인정 범위

 

일일/월간 입장료 결제금액 전액 (수건·운동복 대여 포함)
강습료/PT, 수영레슨 등 입장료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 → 결제금액의 50%만 인정
운동용품, 음료수, 주차비 등 공제 대상 제외

 

 

 

 

⚠️ 유의사항

  1. 등록된 시설에서만 가능
  2. 결제 수단
    • 신용카드,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적용소득공제 요건
    • 연간 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 초과 시 해당 
  3. 접수 및 등록 절차 (사업자용)
    • 사업자는 문화비 누리집에서 단계별로 온라인 신청
  4. 공제 기준 설계
    • 기관이 체육시설법(헬스장·수영장업)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, 필라테스·요가·댄스·골프연습장 등 교습 중심 시설은 제외
  5. 기타 유의사항
    • 현금 결제 시 영수증 발급 필수
    • 총 공제 한도 내에서 자산(Random자료) 중복 주의
    • 가입 전 반드시 문화비 누리집 또는 홈택스에서 등록 상태 확인 후 이용 필요

 

📝 요약 정리

  • ▶ 시행일: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
  • ▶ 대상자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  • ▶ 대상 시설: 문화비 누리집에 등록된 전국 헬스장·수영장
  • ▶ 공제율·한도: 이용료의 30%, 연 최대 300만 원
  • ▶ 공제 항목: 입장료 전액, 강습료 50%, 운동용품·음료 등 제외
  • ▶ 결제 방식: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만 가능
  • ▶ 필수 조건: 연 소비액 기준 충족, 시설 등록 여부 확인

 

추가로 “특정 지역에 있는 등록 헬스장 목록”이나 “결제 방법을 궁금하시다면 참고 해보세요! 

https://www.culture.go.kr/deduction/

 

문화비소득공제 > 소득공제 사업자 > 접수/등록안내

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, 누구나 누리고, 연말정산 돌려받자! 문화비 소득공제

www.culture.g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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